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되고 있는지와 구급 의약품 적정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관내 종합병원 및 의료기관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5대와 일반구급차 24대 등 총 29대이며, 특수구급차는 위급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다. 일반구급차는 위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응급환자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로써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의료장비 및 의약품 기준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을 요하거나 구급차 운행 정지명령 등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구급차는 “시민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이용하는 이송 수단인 만큼 환자 이송 및 응급의료를 위한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정확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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