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현장뉴스 = 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사업 운영실태와 불법 영업을 일제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자치구 등 19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기장·사무실 시설 보유 확인 점검 등 분야별로 건설 기계 대여업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확인 점검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 기준적합 여부 매매업은 5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이다.

또한 건설기계 위법행위와 관련해 미등록이나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 또는 운행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두는 행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점검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특히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등록업자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일제점검에서는 56건이 적발돼 행정처분 19건, 등록기준 보완 37건을 조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으로 현장애로사항도 들을 예정이다”며 “건전기계사용과 사업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해 관련 기관·단체와 사업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와 관리로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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