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금융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현장뉴스 = 정영곤 기자] 앞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진다.

우수특허 기반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에 의존하는 금융관행, IP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법제·인프라 취약 등으로 국내에서는 지식재산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혁신분야로 시중자금이 유입되어 신규고용 창출 및 우리경제의 활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담긴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향후 5년간 9,000여 개 중소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받도록 지원하고, 2017년 3,670억대에 머물고 있는 IP금융 규모를 ’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하여 ‘19년 중에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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