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현장뉴스 = 조영정 기자] 광주광역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 부분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녹색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11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녹색건축물은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지칭한다.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각종 녹색·에너지 인증의 권장대상인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광주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세부 실천과제 중 하나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 고시안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건축사, 건축주 및 자치구 인허가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는 한편 설계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은 비주거 500㎡ 이상, 주거 30세대 이상의 신규 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은 시행일부터 인·허가시 녹색건축인증,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분야의 설계기준 적용 검토서를 인·허가청에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신규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되면 건축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소비량 감소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설계는 초기 투자비용이 약간 증가할 수는 있지만 각종 인센티브와 에너지 절감 비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뛰어나다”며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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