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
[현장뉴스 = 정영곤 기자] 함평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394대, 12억1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렌터카 업체 유치에 따른 차량 등록증가로 지난해 동기 대비 8천3백만 원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연납분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 하반기 신규·이전 등록한 차량이다.

납부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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